노동부.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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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임신 또는 출산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휴가를 주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용부장관이 임신·출산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자가 임신·출산기간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신고를 할 경우 고용부는 부당해고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되며 출산예정일을 경과했는데도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없으면 출산휴가 미부여로 적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용보험에서는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에게 최대 월 135만원씩 1∼3개월간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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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통계상 출산을 한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공무원·교직원 제외)는 10만5633명인데 반해, 고용보험 통계상 출산휴가자는 8만8266명이었던 것으로 볼 때, 1만7000명 가량의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받지 못했거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음을 알 수 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개정안 통과로 건강보험 정보와 연계해 위법행위 적발에 나설 수 있게 돼, 임신·출산 여성 근로자에 대한 법의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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