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육교사 대상 아동권리 '체크리스트' 마련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인권보호를 위해 8분야 24개 문항으로 구성된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체크리스트는 어린이집 등 보육현장의 교사·직원들이 영유아의 각종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보장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체크리스트와 함께 발간된 해설서에는 국제연합(UN) 아동권리협약 및 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 어린이집에서의 구체적인 행동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체크리스트와 해설서는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http://woman.seoul.go.kr)나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정보마당 자료실 (http://seoul.childcare.go.kr)에 게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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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자치구별 아동인권상담전문요원이나 핫라인(1644-9060)을 통하면 구체적인 문의·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배현숙 시 보육담당관은 "이번에 마련한 자가 체크리스트는 영유아의 권리 및 보육교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함께 고민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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