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억원 불법자금 조성' 포스코 건설 전 상무 징역 2년6개월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52억원에 이르는 불법자금을 조성하고 일부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박모 전 상무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상무에게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13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거액의 부외자금을 회사의 보고나 결제 과정없이 임의로 조성하고 운용한 것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일부 금액을 일명 '환치기' 방식으로 국내 반입했고, 리베이트 금액을 일부를 되돌려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런 금품이 관행화됐으며 사업을 위해 필요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만으로 자금 조성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본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자금을 공탁했다"면서도 "4년에 걸쳐 445만 달러(약52억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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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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