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자고 싶다" 딸 친구에 카톡 메시지 50대 징역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같이 자고 싶다"는 메시지를 딸 친구에게 보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집에 놀러온 딸 친구 A(24·여)씨에게 "같이 자고 싶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6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거실에 있는 A씨에게 "같이 자고싶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예전에도 김씨로부터 추행을 당한 적이 있어 해당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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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씨는 자신과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A씨의 아들을 돌보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성적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건 이후 A씨에게 "혼자서 20년을 홀로 보내다보니 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 "성추행범이 되면 딸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이 될거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으로 미루어 김씨의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제된 문자메시지는 한 차례 뿐이었고 문자메시지의 객관적인 그 말 자체로는 가벌성의 정도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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