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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운영 정보 공개 의무화…부실 운영시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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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앞으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수업계획서나 학습비 등 운영정보를 의무 공개한다.

또 학점은행제 기관은 부실·부정운영될 경우 벌점을 받고 벌점이 누적되면 운영 정지나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이번 제·개정안에 따라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의 정보 공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은 예산·결산 등과 학습비, 장학금 지급 현황 등을 공시해야한다.

또 학점운영제 기관의 부실·부정 운영을 막기 위해 위반사항별 벌점제를 도입키로 했다.
누적 벌점에 따라 30점 이상일 경우 1년의 평가인정 신청을 제한하고 66점 이상일 경우에는 3년의 평가인정 신청제한과 평가인정 취소 등 차등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독학학위제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시행했던 시험을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교양과정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학위취득종합시험 등 4단계의 시험을 차례대로 응시해야했지만 앞으로는 학위취득종합시험 이외에는 과정별 합격여부 관계없이 응시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독학학위제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3년간 응시 자격 정지했지만 학습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세부 조치 기준을 마련해 차등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으로 학점은행제 부실 운영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이 가능해져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훈련기관의 책무성 강화와 학사운영 내실화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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