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국제행사 유치를 막기 위해 국제행사 유치에 앞서 중앙부처와 의무적으로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조용만 재정관리국장 주재로 국제행사지원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 착수보고회를 열고, 올해 안에 심층평가를 통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방만한 행사추진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과거 지자체가 유치·개최한 국제대회의 성공·실패 사례분석을 통해 건전한 대회유치 요건과 사후관리 관련 전략적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대회유치를 위한 요건에 지자체-중앙부처 간 국제행사 유치관련 사전협의 의무화, 타당성 검증 등 기재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 강화, 총사업비의 원칙적 변경불가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AD

또 행사 추진 중에 투자계획·총사업비 변경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방안, 사후적 재정손실 등에 대해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한다. 국가-지자체간 가칭 '표준실시협약안'을 제시해 총사업비 결정·변경, 재원조달·투입, 사후관리 방안 등을 사전에 법적으로 계약화하고, 위반시에는 재정손실을 전액 지자체가 책임지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국제행사 개최는 그동안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 법적, 제도적 통제장치 미흡 등으로 방만하게 사업이 추진돼 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행사를 유치에 참여하고, 과도한 유치 공약 등으로 대회 개최비용을 증가시켰다. 또 개최지 선정 이후에는 타당성이 부족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과 함께 사후 활용방안 미흡 등으로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