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장사 비용 평균 1380만원…화장이 매장보다 약 230만원 저렴
장묘 방법 다양해지지만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합리적 선택 어려워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매장 중심의 전통적인 장례문화가 점차 변하면서 장묘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장묘시설이나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14년 1월∼2015년 3월까지 장사(장례ㆍ장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소비자 6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7.3%(494명)는 화장을, 22.7%(145명)는 매장을 선택했다. 또한 화장을 선택한 소비자 494명 중 봉안시설(봉안당, 봉안묘) 이용이 368명(74.5%)으로 가장 많았고, 자연장(수목장 및 잔디장) 117명(23.7%), 산골 9명(1.8%) 등의 순이었다.
3일간의 짧은 장례로 경황없는 가운데 장묘 서비스를 선택, 소비해야 하는 특성상 소비자는 장묘에 관한 정보를 쉽게 취득해 비교ㆍ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만 조사 결과 장묘업체 267개 중 90여 개(33.7%) 업체는 홈페이지도 없이 영업하고 있었다.
그나마 홈페이지가 있는 업체 중에도 거래조건을 표시한 봉안당은 21.4%, 수목장은 20.0%에 불과해 소비자들이 객관적인 정보 보다는 장례식장 주변의 소개인이나 중간상들의 한정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타났다.
현재 종합적인 장사정보 제공을 위해 ‘e하늘장사정보’가 구축, 운영되고 있으나 장례ㆍ장묘서비스 경험자 790명 중 이 사이트를 ‘전혀 모른다’는 응답자가 75.6%에 달했다. 동 사이트를 접속해 본 경험자는 6.4%, ‘단순히 포털명만 알고 있다’는 응답이 18.0%였다.
또한 장례부터 장묘까지 총 장사 비용은 평균 1380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장묘방법에 따라 화장 이용자는 1327만6000원, 매장 이용자는 1558만원으로 화장이 매장보다 약 230만원 저렴했다.
계약해지와 관련해서는 ‘관리비를 1회 이상 미납한 경우 무연고묘로 간주, 관리하지 않음’ 또는 ‘관리비를 미납한 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별도의 통고절차 없이 자동해지 된다’ 등 통보 절차나 유예기간 없이 일방적인 해지를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권익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작고 검소한 장례ㆍ장묘 문화’ 정착에 대해 전체 응답자 790명 중 543명(68.7%)이 ‘국가경제, 효율성 차원에서도 작고 검소한 장례문화로 정착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205명(26.0%)은 ‘부유층은 좀 호화로워도 좋다’거나 ‘효 문화와 품위유지를 위해 작고 검소한 장례문화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바람직한 장묘방법’에 대해 345명(43.7%)은 수목장을, 167명(21.1%)은 봉안당을, 205명(25.9%)는 다양한 방법의 조화를, 35명(4.4%)은 매장으로 응답했다.(‘모름’ 4.9%)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설 자연장의 중도해지 환급기준 마련’, 소비자정보 제공확대를 위해 ‘장묘업체의 e하늘장사정보 사이트에 정보등록 활성화’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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