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지난해 국민 부담 사회보험비용 90조원 넘어"
韓,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증가속도 OECD 회원국 중 최고…10년 뒤 220조원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잔뜩 움츠러든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사회보험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9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뒤에는 2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비용은 총 91조 855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3년(85조3205억원) 대비 7.7% 늘어난 것으로, 지난 10년 간 매년 평균 9.1%씩 증가한 수준이다. 이 기간 평균 5.4%씩 증가한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3.7%포인트 상회하면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4년 4.4%에서 2014년 6.2%로 크게 늘어났다.
2014년 사회보험비용 총 국민부담 중 건강보험이 41조593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33조7393억원, 고용보험 8조166억원, 산재보험 5조8006억원, 장기요양보험 2조7047억원 등의 순이었다. 부담주체별로는 기업과 근로자로 구성된 직장가입자가 81.4%(기업 45.1%, 근로자 36.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지역가입자 등 기타주체는 18.6%로 집계됐다. 지난 10년간 사회보험별 연평균 증가율은 고용보험(10.8%), 건강보험(10.3%) 국민연금(7.0%), 산재보험(7.2%) 순으로 나타났으며 뒤늦게 출범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2014년 사이 연평균 19.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비용 비중은 2004년 4.6%에서 2013년 6.4%로 38.9% 증가해 이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증가율(4.4%)의 9배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총임금 대비 사회보험비용의 노사부담비중 역시 15.8%(2004년)에서 18.6%로 2.8%포인트 늘어나 이 기간 4.9%포인트 증가한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대부분이 감소(OECD 평균 1.0%포인트↓)한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다. 경총은 "근로자와 기업이 총 사회보험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노사부담률 증가는 국민전체 사회보험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노동시장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의 지출증가가 사회보험 부담증가의 주요인이란 분석이다. 건강보험은 늘어나는 지출로 인해 해마다 보험료 인상이 이뤄져 현재와 같은 구조라면 향후에도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2014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2004년 대비 25조5000억원 늘어 이 기간 총 사회보험 지출증가분의 55.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근로자 보수 및 사회보험 가입자수의 지속적 증가, 적용대상의 확대, 장기요양보험 제도 신설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현재와 같은 증가율 추세를 유지한다면 10년 후인 2024년 우리나라 사회보험비용 총 국민부담은 217조10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보험별로는 건강보험 110조8623억원, 국민연금 66조3703억원, 고용보험 22조3557억원, 산재보험 11조6257억원, 장기요양보험 5조893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우리나라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사회보험비용 부담의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해 10년 후 10.6%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총은 "우리경제의 불확실한 성장동력으로 인해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고령화 등으로 사회복지지출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급격한 사회보험 부담 증가가 가계와 기업 부담을 높이고 고용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보험비용 증가에 대한 직장가입자 기여율이 매우 높은 만큼 사회보험비용 부담증가가 소비와 고용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사회보험비용이 국민경제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각 사회보험별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간 불평등 개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수월액 상한 조정 및 국민연금에 대한 합리적 부담·급여 구조 정착 ▲사회보장목표제 도입을 통한 적정 사회보장 수준 및 합리적 국민부담 한도 설정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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