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임금체계, 연공중심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내년 정년 60세법 시행을 앞두고 임금체계를 연공중심에서 하루빨리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정년 60세 시대,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정년 60세법 시행을 앞두고 청년 일자리 감소를 막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노동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 임금체계 개편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의 20~30년 장기근속자의 임금은 신입사원의 3.1배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과도한 연공적 임금체계로는 60세 정년의 연착륙이 불가능하고 신규채용 축소, 과도한 인건비 부담, 인사적체 등 개별기업의 혼란과 청년층 고용절벽 등의 문제가 불가피하다"면서 "연공중심의 속인적 임금체계를 하루 빨리 직무·성과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임금체계 개편 활성화를 위해 경총 내 '임금체계 혁신지원센터'를 설립해 '임금체계 실무지침 및 모델 제시'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조사사업과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여러 대책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된 최근의 논란에 대해서 김 부회장은 "정년연장에 따라 근로자의 생애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안정되는 측면이 있는 바 임금피크제 도입만으로 불이익을 단언하기 어렵고 설사 불이익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의무를 명시한 취지를 볼 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임금피크제는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조치로서 노동시장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아니며 60세 정년제 시행에 따른 신규고용의 급격한 감소를 완화하는 데 그 실효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주제로 한 1부에서는 이장원 소장(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과 박우성 교수(경희대)의 발제가 있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장원 소장은 주제발표에서 "정년 60세 시행 등 노동시장 고령화가 현실화됨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면서 "직무급으로의 근본적 개편을 통해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임금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직무급을 바탕으로 한 기본급 확대는 기업규모·고용형태에 따른 격차 해소 및 임금공정성 제고, 실질적인 정년 연장 도모, 총근로시간의 감소 및 고용률 제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등을 돕는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있다"며 "직무급과 직능급의 적절한 조화만이 차별을 축소하고 노사간 이해관계의 장기적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대안이며 공정하고 보편타당한 직무급 성립을 위해 업종별로 노사정이 직무표준과 등급을 정하고 평가의 기준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우성 교수는 '일본 임금체계의 변화 : 역할급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는 역할급에 관해 소개하고 역할급이 연공급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와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등을 검토했다.
2부에서는 이 정 교수(한국외대)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상의 과제: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정 교수는 60세 정년 연장 시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 어떠한 고용형태를 선택할 것인가와 관련해 "60세 정년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과 같이 일정 연령 이후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소속회사뿐 아니라 모기업, 자회사, 협력회사 등 자사와 인사경영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으로의 배치전환 또는 전직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60세까지 고용을 전제로 하는 한 종전의 정년이 도래된 시점에서 퇴직금을 일단 중간 정산한 다음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새로운 임금체계 하에서 고용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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