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사고 당시 기내에 있던 승무원 12명 가운데 8명이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당시 사고기에 탑승했던 승무원 8명은 아시아나항공과 미국 보잉사 등을 대상으로 사고로 인한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손배소는 사고 당시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기내 안으로 잘못 펼쳐지며 등뼈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은 승무원 H씨가 지난해 1월 가장 먼저 제기했다. 이어 5명은 지난해 12월, 2명은 올해 6월에 소송을 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은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 관련 소송을 모두 병합해서 심리하겠다고 결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승무원·승객이 제기한 소송 50~60건이 병합됐고, 원고 수만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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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13년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탑승객 및 승무원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이듬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사고의 주 원인으로 조종사 과실을 꼽았고, 항공기 자동 조종장치의 복잡성 등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에 승객 53명은 지난해 6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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