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비리, 중대범죄 등을 저지르고도 의원면직 등으로 연금 등을 수령할 수 있었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비위 공무원들의 경우 죗값을 치르기 전에는 사직을 할 수 없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등의 발의됐기 때문이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비리 공무원이 의원면직 등을 통해 징계 등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지방공무원법, 법원조직법 등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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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비위를 저지른 공미원이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당할 경우 퇴직금 등이나 연금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만 의원면직 등으로 관둘 경우 징계를 면할 수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면직의 규정을 법률에 명시에 규범력을 높이고, 공무원이 형사사건 등에 기소됐을 때 의원면직을 불허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원면직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 등은 해당 공무원이 의원면직 대상인지를 확인토록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의원면직을 악용하는 비위 공무원들로 인해 이들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같은 일이 빈발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등 국민 법감정에도 악영향을 끼쳐온 만큼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비위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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