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점검TF회의…강석훈 "법안 연내 처리할 것"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이 이자도 제대로 갚기 어려운 이른바 한계기업발(發) 경제위기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과 '기업활력제고법' 제정안을 통과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들 법안의 패키지 처리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TF단장을 맡고 있는 강석훈 의원은 16일 기획재정부, 금융위 관계자들과의 2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외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과정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은 현재 일몰법인 기촉법을 상시화하고 금융당국이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자간 이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은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 유도를 주요 골자로 한다.


새누리당이 이들 법안의 패키지 처리를 검토하는 것은 기업 구조조정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과 실물경제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회의에 참석한 이현재 의원은 "금융 차원의 구조조정만으로는 효과가 없다"면서 "산업 구조조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조조정하면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금융권의 관행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계기업에 대한 우려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 의원은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서 발생했다면 지금의 경제 약화는 장기적 침체국면의 서막"이라면서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의 한계기업에 대한 시장 우려가 최근 들어 팽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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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기업 2만5000개 가운데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전부 내기 어려운 기업(이자보상배율 1 미만)이 2009년 2698개에서 지난해에는 3295개로 증가했다. 또 우리나라 수출의 약 75%를 차지하는 14개 품목 가운데 약 30%의 세계 점유율이 최근 들어 하락했다. 우리나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표라는 게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오는 16일과 17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결정될 경우 국내 한계기업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류성걸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기업부채를 직접 들여다보는 것 보다 돌발적인 대외리스크를 살피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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