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중량갑)은 15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씨의 사건 재심 결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김씨 본인의 계속된 무죄 주장과 올해 초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재심청구, ‘김신혜 재심청원 시민연합(시민연합)’의 탄원서 제출 등으로 본 사건은 다시 수면위로 올랐다.
사건 당시 김씨의 범죄를 밝힐만한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되레 공소사실과 모순된 증거가 존재했음에도 불구, 정작 김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는 게 재심청(원)구의 요지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김씨의 절규(무죄 주장)를 다시 한 번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재심을 결정, 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보상해주는 일이 국가가 지금이라도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조속한 재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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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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