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의 한 구청장이 직무와 관련된 지역인사들에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뿌려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A구청의 B구청장은 이달 12일 자녀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경찰관, 자영업자 등 1800여 명에게 청첩장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는 '공무원이 친족이나 근무기관 직원이 아닌 직무 관련자들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B구청장 측은 "관내에 36년을 살아 지인이 많은 관계로 가족들이 직접 청첩장을 돌렸다"며 "모르는 사람에게 청첩장을 돌린 적은 없으며 청첩장에 구청장 직함은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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