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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덥지 않은 학교급식, 위장업체 처벌도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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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지역에서 속칭 유령업체를 운영해 온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유관기관의 ‘미온적’ 대처로 아직까지도 관련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선 위장·부실 급식업체에 대한 유관기관의 처벌강화 목소리가 높아진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일 의원(새누리당·경기 용인을)에 따르면 올해 4월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관계자 72명은 ‘e-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지역 159개 식재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여 위장운영으로 의심되는 22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 또는 지인 등의 이름으로 위장·부실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서로 다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e-aT 시스템에 각각 접속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중복된 IP의 사용은 이들 업체를 위장업체로 의심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업체들이 aT의 조사·점검과정에 이의(민원)를 제기하면서 후속조치를 위한 행정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한 까닭이다.

aT 관계자에 따르면 업체 관계자들은 전수조사 및 점검이 강압적으로 이뤄졌고 조사단의 태도가 불량했다는 식의 민원을 제기, 처분 일자를 늦추고 있다. 특히 이들은 기존에 중복 IP 사용으로 적발된 업체들이 계도 조치 받은 선례를 근거로 그 이상의 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등으로 강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 업체는 매월 일선 학교가 시행하는 식자재 구매 입찰에 아무런 제약 없이 참여, 학교급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학교급식 현장에서는 위장·부실 의심업체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만큼 교육청이 나서 적극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교육청은 학교급식 식자재의 질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T와 협력, 해당 업체들에 면죄부를 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은 지역 급식업계에도 달갑게 다가오지 않는다. 급식업계의 한 관계자는 “급식입찰 방식이 ‘e-나라장터(조달청, G2B 입찰방식)’에서 ‘e-aT’로 바뀐 이후 급식업체가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늘기 시작했고 이 무렵부터 유령(위장)업체가 등장해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며 “유령업체가 늘면서 피해를 입는 것은 (경쟁업체 증가로) 무한경쟁을 벌여야 하는 업체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푸념했다.

또 “이전 급식조달 시스템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현재의 조달 방식으로 포장은 바꿨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그는 “현 제도 안에서 불거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한 교육청 등 유관기관의 역할이 아쉬운 실정”이라며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생겨난 유령업체들의 설립요인을 차단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 적발된 업체에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리는 게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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