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를 막기 위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2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용자 가운데 연소득 상위 20인의 평균연봉은 2억94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서민의 전세보증금을 지킨다는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지원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연소득 상위 20명의 평균 연봉은 2억9400만원이었으며 최고 소득자는 연봉 6억5000만원이었다.

상위 20명의 전세 대출금은 총 38억1200만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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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가 보증가입하면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으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김 의원은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연소득 5000만원 이하)처럼 소득 제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전세자금 보증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돈 떼일 위험이 적은 고소득자에 지원하고 있다”면서 “서민을 위한다고 만든 보증상품이 일부 고소득자에게 지원되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지 않은 만큼 소득제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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