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직자 아들까지 해외서 '병역회피' 버티기

[인포그래픽]'병역회피' 해외체류자, 1년에 '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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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면서 병역 제한 연령을 넘겨 병역을 면제받는 사람이 한해 5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만 37세를 넘기면 병역을 면제받는다.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해외에 불법체류하며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 현재 외국에 불법체류중인 병역의무 회피자는 139명이다. 37세까지 외국에 살며 병역을 면제받고 한국 국적을 상실한 뒤, 나중에 한국 국적을 회복한 이들도 2011년 23명, 2012년 12명, 2013년 20명, 지난해 22명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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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법무부 과장의 아들까지 해외 불법 체류를 하며 병역 의무를 피하고 있다"면서 "일명 '가진 자'들만 할 수 있는 '해외도피 병역면탈'을 끊기 위해 병무청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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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해외 불법체류해 병역면제 ‘한해만 5000여명’ / 양낙규 기자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그래픽=이경희 디자이너 moda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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