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확정일자, 등기소 가는 대신 온라인으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14일부터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 제공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주택 임대차 계약 때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4일부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동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온라인 확정일자 시행에 따라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 접속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하면 된다. 온라인 확정일자는 당일 신청, 당일 부여가 원칙이다.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다. 다만 오후 6시 이후나 공휴일 신청은 다음 근무일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확정일자 이용료는 방문신청보다 100원 저렴한 500원이다. 휴대폰 제,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물론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도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아빠,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Z세대 5명 중 3명 ...
AD
대법원 관계자는 “온라인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 계약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전자적으로 보관돼 언제든지 다시 확인할 수 있다”면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회원에 가입하면 되며, 개인은 공인인증서, 법인은 전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