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시중에 유통되는 구강청결용 가글액 셋 중 한개꼴로 파라벤과 타르색소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보면 지난해 생산실적이 있는 구강청결용 가글액 제품 99개 가운데 파라벤이 함유된 제품은 31개, 타르색소가 함유된 제품은 33개로 확인됐다. 84개 제품은 단맛을 내기 위해 사카린을 사용했다.

식약처는 파라벤과 타르색소, 사카린 등을 기준치 이내에서 사용하면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성분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제품에 어떤 첨가제가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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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현재 의약외품 표시기준은 제품 겉면에 ‘주성분’만 표시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첨가제는 거의 표시하지 않는다"면서 "소비자들은 어떤 첨가제가 들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고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첨가제의 안전성 여부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어떤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식약처가 의지를 가지고 의약외품 전 성분 표시를 추진해야 한다. 필요하면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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