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위원회가 거래소 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4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거래소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놨다.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지위와 공공기관 경영방식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된데 따른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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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후 개정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고 예탁원 지분정리, 시장감시법인 설립 등을 전제로 거래소 지주회사 기업공개(IPO)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는 "거래소가 IPO를 통해 완전한 영리기관으로 전환될 경우 공적기능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IPO 전제조건으로 상장차익 출연, 예탁결제원 지분정리, 독립 시장감시법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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