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자가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외국으로 도피해 캠코가 받아내지 못한 채권액이 532명에 251억원으로 집계됐다.
채무자 소재를 모르고 재산도 찾지 못한 채 채권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면 채무액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신 의원은 “미회수 채권이 늘어나면 캠코의 재정 건전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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