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교부금 집행실태·공적연금 운용실태 등 감사요구 의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실태 감사 등 4건의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찜통교실 해소 대책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실태 감사', '민생분야 행정처벌 기준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공적연금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군 면세유 사용과 공용차량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등 4건의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실태 감사는 초·중등학교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학교운영비를 증액교부했지만 교육청에서 예산을 감액하거나 일선 학교에서 배정받은 예산을 전기요금 등에 이용하지 않아 찜통교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 예산집행 실태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감사를 요구한 것이다.
민생분야 행정처벌 기준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 영업정치 등을 처벌하면서 법령상 기준과 달리 미온적으로 처벌하거나 과도하게 처벌하는 일들이 상당수 벌어짐에 따라 감사를 요구한 것이다.
예결위는 공적연금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는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투자 손실 문제와 관련해 전반적인 공적연금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면세유 사용과 공용차량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는 국방부가 공용차량을 운영하면서 대부분의 차량을 군용차량으로 등록해 세금을 면제받고 군 면세유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군 전체의 공용차량 및 면세유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로부터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달 이내에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감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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