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쇼닥터' 최대 1년 자격정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홈쇼핑 등 방송에 출연,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나 잘못된 의료상식을 전달한 의료인(일명 쇼닥터)에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쇼닥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료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건강과 의학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방송과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등에 출연, 잘못된 의학정보를 제공한 의료인에게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홈쇼핑 등 방송에서 허위 건강정보나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를 직접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복지부는 자체 모니터링과 소비자 신고 등을 통해 쇼닥터를 적발, 의료 전문가 단체의 자문을 거쳐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또 무분별한 성형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보건당국에 보고해야만 한다. 또 의료광고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3분의1 이상은 비의료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영상(CCTV)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도 마련했다. CCTV 의무설치 규정을 위반하면 10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CCTV영상을 보관하지 않거나 열람요청을 거부하면 50만~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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