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건설사 사면…"경제 활성화 힘 받을 것"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실시한 특별사면으로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사에 내려진 공공공사 입찰 참여 제한 조치가 해제된 것과 관련, 건설업계는 "경제 활성화에 힘을 받게 됐다"며 환영했다.
청와대는 13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입찰 담합으로 공공공사 입찰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건설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8·15 특별사면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건설사에 가해지는 규제를 완화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법상 건설사가 담합 판정을 받으면 최장 2년간 모든 공공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영업 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며 입찰 제한을 풀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공공공사 입찰 참여 제한이 풀리게 되자, 건설업계는 당장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형 건설사 임원은 "이번 특별사면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더욱 사랑받고 해외에 가서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내에서는 업계 스스로 불공정 행위를 반드시 시정하도록 애쓰는 게 남은 책무"라고 말했다. 특히 과거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를 부흥시켰던 것처럼 중동, 남미 등지에서의 수주에 노력해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A건설사 관계자는 "아무리 공공공사의 규모가 줄어든다고 해도 여전히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그동안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되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 힘들었다"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했다.
이재식 한국건설협회 계약제도실장은 "건설업계는 과거의 불공정 관행을 반성하고 진정성 있는 자정 노력을 통해 윤리 경영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해외건설 수주에 더욱 힘쓰고 한국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특별사면을 건설업계가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건설업계의 어려움과 (입찰 참가제한이) 해외 수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단순히 특사로 끝날게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모여서 담합 근절 의지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 투명한 건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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