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부토건 회생절차개시 결정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중앙지법 제6파산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삼부토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채권자를 대표해 회사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최창영 전 우리패이낸셜 경영관리본부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관리인은 남금석 현 대표이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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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채권신고기간은 내달 8일까지이며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12월 11일이다.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 35위인 삼부토건은 2011년 6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가 취하한 뒤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가 실패했다. 삼부토건은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신청을 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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