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징역 2년 선고 받고 복역 중에 추가 혐의 드러나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신호철)는 C업체 윤모 회장의 친조카라는 점을 내세워 수억대의 사업자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윤모(40)씨를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윤씨는 정씨에게 돈을 빌리며 자신이 대형 제과업체의 친조카이며 아버지가 그 회사의 차기 회장이 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당시 윤씨는 운영하는 회사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빚이 늘어나 다른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윤씨는 현재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