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규 자문위 위원장은 이날 두 번째 회의를 마친 후 "심 의원은 국회법과 국회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규정한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고 국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자문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자문위에 제출된 심 의원의 소명서를 검토하고 심 의원의 비서진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청취했다.
손 위원장은 "지난 20일의 1차 소명서보다 상당히 많은 내용의 소명 자료가 있었고, 법률적으로 검토했다"면서 "그 결과 소명의 합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제명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ㆍ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½ 감액) ▲제명 등이 있다. 의원직 제명은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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