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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자문위, 심학봉 제명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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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8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심학봉 의원(무소속)에 대한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손태규 자문위 위원장은 이날 두 번째 회의를 마친 후 "심 의원은 국회법과 국회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규정한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고 국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자문위가 국회의원에 대해 제명 의견을 결정한 건 지난 2011년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 이후 처음이다.

자문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자문위에 제출된 심 의원의 소명서를 검토하고 심 의원의 비서진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청취했다.

손 위원장은 "지난 20일의 1차 소명서보다 상당히 많은 내용의 소명 자료가 있었고, 법률적으로 검토했다"면서 "그 결과 소명의 합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제명 징계 의견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검토하고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해 본회의로 넘기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제명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ㆍ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½ 감액) ▲제명 등이 있다. 의원직 제명은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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