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안건에 숙려기간 도입이후 처음..속전속결 의지
국회의원 징계안이 숙려기간 없이 상정되는 것은 지난 2012년 5월 일반안건에 숙려기간을 적용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 처음이다.
숙려기간은 법안이나 일반 안건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상정하기 전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숙려기간은 20일이다.
윤리위 관계자는 "심 의원 문제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 숙려기간을 불가피하게 지킬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손태규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징계안이 넘어오면 자문위원들과 시간을 조율해 심사할 것"이라면서 "경찰 조사 결과와 검찰 수사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생각보다 결과가 빨리 안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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