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 등으로 재정담당 대외협력국장 이모(여·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 등은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자 대표단과 모의해 홍모씨를 조문단으로 파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3)씨, 재정담당 김모(여·41)씨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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