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황씨가 중국을 거쳐 평양을 방문한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에 해당하며, 방북 성격에 따라 찬양·고무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씨의 혐의를 확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북 행적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다만 황씨가 대학 중이던 지난 1999년 이미 한총련 대표로 입북해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위법성이 뚜렷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국외 장기체류 중 무단 방북을 감행한 황씨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온오프라인상의 분향소 설치 시도 행위와 관련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서울대 교내 분향소 설치 시도 및 친북성향단체의 서울 도심 김정일 추모 분향소 설치 시도는 실정법을 위반한 만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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