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건물 임차인 항소장 접수 "건물서 못나간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싸이(38)의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 측이 법원 명령에 불복, 항소장을 접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싸이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은 지난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싸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과 관련해 "피고(최 씨 외 2명)와 원고(싸이 외 1명)의 건물인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5, 6층을 인도하고, 박재상과 그의 부인에게 지금까지 벌어들인 부당이득 65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1년 넘게 끌어온 싸이와 임차인의 법적 공방은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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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싸이는 지난 2012년 2월 이 건물을 사들였다. 싸이 측은 지난해 8월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바탕으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최씨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2월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4월에는 싸이 부부의 권리를 인정해 세입자인 카페가 법적으로 건물을 비워야 하는 입장이 됐다. 법원이 강제 집행을 앞둔 상황에서 싸이 측이 중재에 나선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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