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벽돌'로 5000만원 관세 포탈 업체 뒷덜미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인천공항세관은 중국산 고(古)벽돌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수입 신고해 그 차액만큼 관세를 포탈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소재 A업체는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고벽돌 440만장을 수입하면서 2억원을 낮게 신고해 관세 등 약 5000만원을 포탈했다. 이어 차액대금을 환치기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송금했다.
AD
중국산 고벽돌은 과거에 지어진 건물에 사용됐던 벽돌을 재사용하기 위해 수입된다. 100% 황토로 만들어져서 습도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환경 자재로 알려지면서 최근 커피전문점, 고급음식점, 고급빌라 등의 내·외부 인테리어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 측은 "중국산 고벽돌의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 편승해 밀수입과 관세포탈 등 불법적인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동종업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