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작년 6월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수류탄 투척과 총기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3) 병장이 17일 군사법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임 병장은 지난 2월 군사법원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임 병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며 "(임병장이) 북한군과 지근거리의 최전방 부대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료 병사와 상관에게 수류탄과 총격을 가해 국가 안보에 중대한공백을 초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의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범행 직후 무장 탈영해 군 병력에 포위되자 자살을 시도한 것도 범행에 대한 반성보다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임 병장의 항고를 기각한 데는 임 병장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아야 한다는 유족측의 입장도 반영됐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