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매점 소외계층 우선 운영 조례 제정
안종숙 서초구의원 발의 공공시설의 매점, 자동판매기를 저소득 소외계층이 우선운영할 수 있는 조례 제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의회는 사회적 소외계층과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서초구의회 안종숙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서초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시행되기 시작됐다.
안종숙 의원은 “취업과 경제활동에 취약한 대표적 소외계층인 저소득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절실하다. 어느 때 보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강조되고 있는데 우선 서초구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부터 이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생업을 지원하고 이를 계기로 서초구 전역에 나눔과 상생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들에게 서초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우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세부내용으로는 서초구의 구청사 및 소속기관 청사와 직접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커피·음료 등을 판매하기 위한 자동판매기, 10㎡이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을 판매하는 매점에 저소득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이 우선 계약해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설치장소 및 운영권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서초구는 구보 등에 사전 공고하게 돼 있다.
설치계약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되며, 운영을 계약한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운영해야 한다. 단,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중증 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리인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서초구청, 구민회관, 동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내 자판기, 매점 등이 계약대상으로 현재 일반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1~2년 내 계약기간이 만료 되는대로 저소득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이 운영권을 갖을 수 있는 우선계약대상자가 되며 이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서초구 내 1만여 세대로 추산된다.
안종숙 의원은 “그간 저소득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세대가 이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서초구에는 관련 조례가 없었다. 수 많은 해당 세대에 비해 대상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의의를 두고 싶다"면서"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상생의 서초구를 만드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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