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왜 때려" 취객 말리다 전신마비 '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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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창원에서 강아지를 때리는 마을 주민을 말리던 김모(71)씨가 전신마비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3일 강아지를 때리는 것을 나무라는 마을 주민을 폭행해 전신마비에 빠뜨린 혐의(중상해)로 구모(5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씨는 지난 3일 낮 창원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마을 주민 김씨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내리치고 가슴을 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구씨가 술에 취해 지나가던 강아지를 때리던 것을 보고 "말 못하는 짐승을 왜 괴롭히느냐"고 말을 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김씨는 폭행을 당하던 도중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척수손상을 입었다. 김씨는 뇌수술을 받았지만 전신마비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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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구씨는 "김씨를 밀치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목격자 3명은 공통적으로 구씨가 김씨를 프라이팬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심하게 폭행해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치게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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