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국, 미술품 구매 대리인에 1억원 손배소 피소
"출국 강요, 비자금 관리인 지목으로 피해 입어"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56)씨가 자신의 미술품 수집을 대리인이던 전모씨에게 피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올해 2월 재국씨에게 검찰 수사 기간 부득이하게 해외로 도피해 입은 손해 1억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씨는 재국씨의 미술품 수집을 대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3년 검찰에 압수된 재국 씨의 미술품 300여점 대부분이 그를 통해 매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2013년 7월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한 첫날 돌연 출국했다.
전씨는 2013년 언론 인터뷰에서 출국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전 대표와는 10여 년 이상 연락이 끊겼는데 7월 1일 전 대표가 갑자기 연락을 취해왔다. 검찰 수사망을 피해 잠시 해외로 나가 있으라는 거였다. 당시 나는 제주에서 대규모 국제교육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출국 요청에 무척 괴로웠다. 그러나 결국 전 대표와 일하면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옛 의리상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모든 비난을 감수한 채 출국하게 됐다"고 했다.
전씨는 출국을 강요 받아 입은 피해 외에 언론에서 자신을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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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표는 "전호범 씨에게 출국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소송은 올해 4월 조정절차에 넘겨졌다. 지난 5월 한차례 조정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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