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전기톱 살인 사건' 30대 여성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파주 전기톱 살인사건'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7일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7·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고씨는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A(50)씨를 알게 됐다.
고씨는 A씨와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서 투숙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4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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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는 이후 전기톱으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뒤 A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사기도 했다.
앞서 1·2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고씨가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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