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세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무조사가 국세청으로 일원화 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국세와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해야 한다.

중복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납세자의 납세협력부담과 세무조사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1월1일 이후 결정·경정, 세무조사하는 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가가치세 납세편의를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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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1개의 감정기관에서 받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된다. 지금은 2개 이상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과세관청 뿐만 아니라 납세자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3개월(증여세), 6개월(상속세) 이내의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지만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2년 이내의 매매가액 등도 시가로 인정 가능하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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