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野 "법인세 인상 없다" vs 與 "비과세 감면 충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가 6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심의를 담당해야할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법인세 정상화를 통한 세수 확보를 주장해왔던 야당은 실망스럽다며 철저한 심의를 예고한 반면 여당은 기업들의 비과세·감면으로 충분한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에 맞춰 기자회견을 갖고 '재정파탄의 무책임한 개정안'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야당이 요구해온 법인세 정상화 등의 세법 정상화 방안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개정안이라는 평가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올해의 세법 개정안은 세수효과를 믿을 수도 없고 설령 세수효과가 발생한다고 해도 재정파탄 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무책임한 세법개정안"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정부는 세입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수차례 약속한 바 있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완전히 무시됐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재정 정상화와 공정조세를 위해 법인세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 당은 재벌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 인상, 조세감면 정비 및 최저한세율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추가부담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의 세법 개정안 중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부분도 있었다. 야당은 정부의 청년고용증대세제(청년고용 1인당 500만원 세제혜택)는 새정치연합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고용창출세액공제(중소기업 고용 1인당 1천만원 세제혜택)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기업들의 비과세 감면 등으로 충분한 세수 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올해 세법 개정으로 연간 약 1조1000억원의 세수 효과 예상되며, 서민·중산층, 중기의 세부담은 약 1500억원 줄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부담은 약 1조5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법인세 인상 없이도 상쇄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세부담 방안이 충분히 마련됐다는 주장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대기업 비과세·감면은 몇년 동안 많이 해왔다"며 "이제 거의 옛날 (법인세) 25%대하고 같다"며 "법인세 인상은 경제가 망가져서 할 수 없다"고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평했다.
다만 여당에서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문 사항이 있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현행 0.3%인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요청했다. 증권거래세 축소가 어렵다면, 코스닥만이라도 조금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또 여당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도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김 정책위의장은 "종교인 과제는 정부는 지금 과세 형평성 때문에 하겠다고 하고 우리 의원들은 신중하게 해라"라며 "국회에 넘어오면 이게 좀 논의될 거 같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