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 세제지원을 받는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선제적 사업재편계획에 대해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우선, 기업간 주식교환을 할 때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이연하고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준다.


합병으로 인해 중복자산을 처분할 때에는 자산양도차익을 업종 제한 없이 과세를 늦춰준다. 3년 거치 3년 분할로 익금산입할 수 있다. 지금은 조선, 건설, 제약 등 특정업종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모회사가 자회사를 구조조정해 쉽게 매각할 수 있도록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하는 경우 손금산입을 허용한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수증, 채무면제, 자산매각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4년 거치 3년 분할로 익금산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주주 등의 무상증여, 금융기관의 채무면제 등 부실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벤처창업과 기술이전을 활성화 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2018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특허권 평가액 등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인수기업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인수합병 대가가 '순자산시가의 150% 이상'에서 '130% 이상'으로, 주식인수비율이 '50% 초과'에서 '상장회사의 경우 30% 초과'로 완화된다.


업종전환을 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사업전화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신규사업 소득에 대해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혜택 요건을 신규 추가사업의 매출비중 70%에서 50% 이상으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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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이 분할함에 따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자회사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명칭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 올해 일몰도래하는 기업 구조조정관련 세제지원은 2018년 말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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