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일문일답]"고소득자 稅부담 6400억 늘어…대기업 실효세율도 올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15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번 세법개정으로 고소득자 세금 부담이 6400억원, 대기업은 4100억원 늘어날 것"이라며 "서민·중산층 세 부담은 1400억원, 중소기업은 100억원 줄어든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비과세·감면 정비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라며 "2008년 내린 법인세 3% 가운데 2% 정도가 상쇄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주 차관,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서민·중산층·중소기업과 고소득자·대기업 세금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나.
=고소득자·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연간 1조500억원 늘어난다. 고소득자 세금이 6400억원, 대기업은 4100억원 증가한다.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 세금은 1500억원 가까이 줄어든다. 중소기업 세금은 100억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중소기업보다 높이는 방안을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7.3%, 중견기업은 16.5%였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주기 전의 대기업 실효세율은 19% 정도다. 2013년 이후 본격적으로 대기업 비과세·감면을 정비했다. 과표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4%에서 단계적으로 17%까지 늘렸다. 고용창출투자세액에서도 대기업은 기본 공제율 3∼4%를 아예 없앴다. 이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 대기업 실효세율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세법개정안에선 농수산물·면세유 등 비과세·감면 일몰이 상당 부분 연장됐다.
=올해 일몰 도래하는 항목이 88개인데 이 가운데 27개를 폐지하거나 재설계했다.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려고 고심하고 있다. 농수산물 공제의 경우 메르스로 직격탄을 맞은 음식점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면세유 공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어업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대기업 실효세율이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
=법인세가 연간 2400억원정도 늘어난다. 법인세가 1%포인트 증가할 때 세금이 2조원 정도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효세율 0.1∼0.2%포인트가 상승한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법인세를 3%포인트 내렸는데 그동안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세금이 많아져 2%포인트가 상쇄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비과세·감면의 계속적 정비와 업무용 승용차 같은 과세 사각지대 정비로 법인에서 걷는 세금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문 실장) 2012년부터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줄여 법인세 실효세율이 1.6%포인트 정도 올라간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소득세 과표를 소득세·법인세 과세 표준으로 일원화한 효과까지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2.1%포인트 정도 올랐다. 올해 법인세 통계까지 나오면 실효세율은 19∼2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본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비과세·감면 효과는.
=(문 실장) 비과세·감면과 관련해 증가하는 세수는 9480억원, 감소하는 세수는 497억원이다. 세수 9400원이 순증한다. 비과세·감면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의 전반적 세수 효과는 1900억원이다.
▲항목별 세수효과 설명해달라.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로 인한 세수증가가 5500억원 정도다. 고소득자 매출 세액공제 1400억원,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1100억 등이다. 감소 부분에서는 ISA가 5500억, 청년고용증대세제는 1200억인데 올해분이 600억원이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1000억 상당이다.
▲업무용 자동차 관련 대상 차량과 법인 수는 얼마 정도인가.
=(문 실장)2013년 기준으로 국세청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차량관련 총비용은 중소기업 34만개 기업 차량관련 비용 신고했다. 기업별로 몇대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일반기업은 5만2300개 기업이 차량비용 신고했다. 개인사업자는 97만6500개 기업이 차량관련 비용을 신고했다. 차량관련 총 비용보면 24조6000억원 정도다. 차량 유지비, 감가상각비, 리스비 등이다. 업무관련 비용인정기준을 도입하게되면 이 기준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청년고용증대세제 적용대상과 기간은?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나. 예상보다 큰 효과를 내면 재정에 악영향을 주지 않나.
=2015~2017년 3년간 적용된다. 청년연령은 15~29세다. 3만5000명+알파(α)의 청년고용을 예상하고 있다. 일시적으로는 재정에 부담이 있을지 몰라도 청년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갖게 되면 근로소득이 생기고, 소비가 많이 돼 결국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성형수술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방안은 자국민 미용성형 부추기는 세법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의료관광산업이 많이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가격에 민감한 중국 의료관광객을 다시 국내로 끌어들인다는 측면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과표가 양성화돼 있지 않다. 이를 통해 환자가 환급받을 때 자연적으로 세수가 누출되는 측면이 있다. 국내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여전히 낸다.
▲해외직구와 관련해 내수 유출 지적이 있다. 역직구를 활성화하는 세법이 필요하지 않나.
=고육지책이다. 두 가지 측면을 감안했다. 먼저 국내 유통구조 개선이다. 국내에서 생산된 물건을 사는 게 가장 좋지만, 수입이 불가피하다면 국내 유통구조를 개선해 어려운 소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직구와 동시에 외국인이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역직구'가 활성화되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에 부가가치세가 붙으면 앞으로 주차요금이 오른다고 봐야 하나.
=민영 주차장과 경쟁하는 문제가 있어 부가세를 매기게 됐다. 주차요금 체계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종교인 과세의 경우 국회에서 법 통과가 안 된다면 시행령으로라도 과세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종교단체 설득하고 국회 등 이해관계자 설득해서 법 통과되도록 최선다하겠다. 법 통과 안될 때 어떻게 할거냐는 지금 말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넣었기 때문에 설득해서 통과시키는데 총력 기울이겠다. 그동안 설득작업 해왔다. 일부 종교단체를 제외하고는 상당부분 종교인 과세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있다. 과세 대상은 직업별로 납세자 통계 관리하고 있지 않다. 정확하게 소득세 납부하는 종교인 현황은 파악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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