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공영주차장 주차료가 인상된다. 또 경마장과 경륜·경정장의 장외발매소 입장료가 오르고 경마 등에서 당첨금이 2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율은 10%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주차장 운영업을 과세 항목에 추가했다"며 "주차료 인상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마장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현행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른다. 경륜·경정장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현행 4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된다.

경마·슬롯머신 등에서 발생한 당첨금 등에 대한 과세 범위도 확대된다. 경마 등의 경우 지금은 베팅액의 100배 초과 당첨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100배 또는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세금을 내야 한다. 슬롯머신 등은 현행 500만원 이상 과세하고 있지만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로 대상이 넓어진다.


부가가치세 과세범위도 커진다. 법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감안해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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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변호사업 등 전문서비스업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상호주의로 전환한다.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 거주자 등에게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올해 일몰이 종료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과세면제 ▲선박펀드 과세특례 ▲개인택시 사업자의 영업용차량 부가가치세 면제 ▲비거주자 정기외화예금 비과세 등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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