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수출 중소기업이 원자재나 부품 등을 수입할 때 세관에 내는 부가가치세 10%를 추후 매출이 발생한 뒤에 낼 수 있게 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정산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요건 등은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입할 때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10%의 부가가치세를 낸 후 다시 세무서에서 환급받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된다. 또 최소 40일 이상 걸리는 환급절차까지 기간 동안 기업의 금융비융도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금은 수입원재료 20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만원을 납부한 뒤 나중에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만원을 환급받고 있다. 앞으로는 세관에 부가가치세 2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200만원에 대해 매입세액공제하면 된다.

해외주식 매매 및 평가·환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펀드는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해야 하며, 내년 1월부터 2017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1인당 3000만원까지다.


개인이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현물출자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하지만, 앞으로는 현물출자시 세금(취득시점 과세)을 내거나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으로 과세이연(양도시점 과세)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연구개발(R&D) 지출액이 연간 3000만원(지식기반 서비스업은 연간 2000만원) 이상인 창업 3년내 기업을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금액의 30~100%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다.


농공단지·기업도시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은 2018년 말까지 적용된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관련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도 면제된다.

AD

이밖에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설비투자 지원과 중소기업 촉진 등을 위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원을 2018년까지 연장한다.


일몰 연장에는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SOC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중소·중견기업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관세 감면 등이 포함됐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