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ISA 도입…세금감면 얼마나 받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서는 만기 인출할 때 이자·배당소득에 세제혜택을 준다. 연간 1000만원을 납입해 연평균 4%의 수익을 낼 경우 5년 뒤에는 600만원 수익 중 36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ISA는 5년동안 연간 200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청년이나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결혼·주거 등을 위한 자금수요를 감안해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해 만기 인출 시 발생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초과분은 9%의 저율 분리과세를 하게 된다. 현행 펀드 수익에 대한 세율 14%에 비해 5%포인트 낮은 것이다. 이에 따라 소액납세자의 경우 운용수익 대부분이 비과세될 것으로 보인다.
연평균 4% 수익률을 가정할 경우, 연간 333만원을 납입하면 5년간 운용수익은 200만원으로 세금 28만원을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을 납입할 때에는 300만원의 운용수익을 얻어 세금 42만원 가운데 33만원을 감면받고 9만원(세금 감면율 78.6%)의 세금만 내면 된다.
연간 1000만원을 납입하면 운용수익 600만원 가운데 36만원(감면율 57.1%)을, 연간 1500만원을 납입하면 900만원 수익 중 63만원(감면율 50.0%), 연간 2000만원을 납입하면 수익 1200만원 중 90만원(감면율 46.4%)의 세금을 내면 된다.
대신 현행 재형저축 비과세·소득공제장기펀드 특례는 올해 말 일몰종료된다.
정부는 또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해 환매시 일괄과세하게 된다. 이재와 배당은 현행대로 매년 결산·분배해 세금을 부과한다.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일반임대의 경우 5년이상 임대에 20% 적용하던 것을 4년 이상 임대에 30%로 개선한다. 준공공임대 및 기업형임대는 8년 이상 임대에 50% 적용하던 것을 75%로 높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매입임대, 건설임대 모두 최대 40%로 확대한다. 10년 이상 보유한 준공공임대 및 기업형임대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60%에서 70%로 올린다.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공급 확대를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는다. 개인은 양도세 10%를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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