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대기업이 한 해에 과도하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않도록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새로 만들어진다. 시설투자세액공제는 축소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당해연도 소득의 80%로 정해진다. 특정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은 공제기간인 10년 내에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당해연도에 많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기업회생절차나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두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대기업의 이월결손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65% 한도로 공제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설비·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에서 각각 1%, 3%, 6%로 줄인다.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인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도 각각 1%, 3%, 6%로 축소한다.


이 관계자는 "시설투자세액공제는 고용요건 없이 지원되는 등을 감안해 조정했다"면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세액감면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0년간 최대 30%에 한해 허용한다. 대신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유예는 올해 말 일몰종료한다.


올해 말 일몰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환경·지역발전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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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대상 세목을 축소하고, 물납요건에 금전납부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추가해 물납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지금은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가 물납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만 물납할 수 있다. 상속재산 가운데 현금·예금 등 금융재산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물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기업에서 연구행정·지원 사무에 종사하는 관리 직원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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