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가구점과 안경점에서도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된다. 고철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탈루를 막기 위해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철스크랩이 추가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가구소매업, 안경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등이 추가된다.

현재 병원, 학원 등 47개 업종의 경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범위가 체납국세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관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신설된다. 가산세는 관세액의 20%로,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관세액의 40%를 부과한다.

정부는 또 금지금·고금·금스크랩·구리스크랩 등 4종에 적용하는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철스크랩을 추가하기로 했다.


철스크랩의 경우에도 구리스크랩·금스크랩 등과 같이 자료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자의 부가가치세 미납부 폐업 등의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A자원은 B기업에게 고철을 판매하고 물품대가와 부가가치세를 받았지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해 부가가치세를 탈세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게 해 세금 탈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철스크랩을 매입한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위험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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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매입자 납부특례 전용계좌를 통한 거래금액 또는 거래금액 증가분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매입자납부특례 전용거래계좌 미상용에 대한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20%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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