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미용성형 외국인관광객에 부가세 환급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외국인관광객이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출국전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성형외과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때에는 외국인이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를 1년간 시행한다.
외국인이 사후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법상 등록 유치업자를 통하거나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아야 한다. 불법브로커를 통해 시술받는 외국인은 제외된다.
성형외과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외국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사이트를 만들기로 했다.
불법브로커 등 미등록 유치업자를 통한 거래로 사후 확인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환급세액을 추징한다.
'의료용역공급확인서'에 진료비 이외 유치업자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 해 외국인환자 본인이 거래내역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국내 의료용역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브로커 확산, 고액 알선수수료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늘어나고 메르스 여파로 미용성형관광이 위축될 조짐을 보인 데 따른 것"이라고 제도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은 외국인환자는 2011년 12만2000명에서 2012년 15만9000명, 2013년 21만1000명, 지난해 26만7000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로 올들어 5월까지 10% 수준이었던 예약 취소율이 6월에는 42%로 높아졌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과표 양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소득원을 파악해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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