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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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14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5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3∼5월 석 달간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받은 세무조사 이후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징금도 이전 세무조사에서 받았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추징금 세부 항목에 대해 "대외비라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긴 어려우며 추징금 납부 후 불복 절차를 밟을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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