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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 오늘 시행…"보완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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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 "현장에서의 실효성 위해 감시·징계수준 강화 등 시행령 보완 필요"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학교 수업과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이 12일 시행됐다. 그러나 지난 4월에 발표한 선행교육규제법 입법예고안보다 감시 기능, 징계 수준 등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확정안에서 대학이 대학별고사를 실시할 경우 '대학 입학전형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된 점을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은 "대학은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의 전문가, 현장 교사 등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며 "이렇게 되면 대학들이 입학 전형에서 마음만 먹으면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에서 논술, 면접, 실기, 인성검사 등을 할 때 고등학교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할 경우 학생정원 감축 등 징계를 받는 기준도 지난 입법예고안에 비해 완화됐다고 사교육걱정은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은 "초·중등 교육기관과 관련된 5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인 학교운영경비 삭감 범위를 10%에서 5%로(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는 정원의 10% 범위 모집 정지를 5% 범위로) 줄이는 등 행정처분의 수위가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말했다.

한편 선행교육은 수업이나 방과후학교에서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보다 앞서 가르치는 행위로, 예컨대 1학년 2학기 때 편성된 과목을 1학년 1학기에, 또는 2학년 과목을 1학년에 가르치는 경우를 뜻한다. 특목고나 자사고 등이 고교 입학 전 선발 학생을 학교로 불러 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번 법에 따르면 평가에서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는 '선행학습 유발행위'도 금지되는데 초·중·고교의 중간·기말고사를 비롯한 각종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이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이번 확정안에서는 사교육 증가 우려 때문에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선행교육규제법이 공교육에만 적용돼 사교육 팽창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실효성 논란도 있다. 사교육걱정은 "사교육 기관에서 실시되는 선행학습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의 법 개정도 시급히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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