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 "현장에서의 실효성 위해 감시·징계수준 강화 등 시행령 보완 필요"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확정안에서 대학이 대학별고사를 실시할 경우 '대학 입학전형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된 점을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은 "대학은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의 전문가, 현장 교사 등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며 "이렇게 되면 대학들이 입학 전형에서 마음만 먹으면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행교육은 수업이나 방과후학교에서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보다 앞서 가르치는 행위로, 예컨대 1학년 2학기 때 편성된 과목을 1학년 1학기에, 또는 2학년 과목을 1학년에 가르치는 경우를 뜻한다. 특목고나 자사고 등이 고교 입학 전 선발 학생을 학교로 불러 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번 법에 따르면 평가에서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는 '선행학습 유발행위'도 금지되는데 초·중·고교의 중간·기말고사를 비롯한 각종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이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이번 확정안에서는 사교육 증가 우려 때문에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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