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균]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김용무)는 무등산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3일부터 16일까지 ‘여름철 성수기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동부사무소는 여름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계곡 내 금지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아울러 대국민 예방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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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단속 대상은 취사·야영, 오물투기, 흡연행위 등이다.

황의수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금지행위로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전을 위해 탐방객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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